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안내
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안내
- 목적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관련규정: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공공데이터법)
☞ 관련법률 보기(“이용안내의 운영조직 및 관련규정”에 있는 공공데이터법률 하나만, 시행령시행규칙 제외)
"Open 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합니다.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프로그래밍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Open API-REST란 End Point URL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행을 삽입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상세기능별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.
Open API-LINK란 식품안전나라 등 타 사이트에서 API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링크로 연결됩니다."
공공데이터 제공 목록
기관명 | 공개데이터 (2023년) |
---|---|
식품의약품안전처 |
|
① ‘제공대상 공공데이터’ 제공신청 절차(법 제26조)
- 제공대상: 식약처에서 이미 공개한 공공데이터
- 제공방법: ‘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’ 및 ‘식의약데이터포털’(data.mfds.go.kr)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,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.
* 포털 로그인 ⇒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신청(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) ⇒ 다운로드 및 이용
② ‘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’ 제공신청 절차(법 제27조)
- 제공대상 :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
- 신청방법 :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대상 여부 검토 후 기존의 공개데이터에 항목추가개방 신청 또는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*(신청서 접수)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(행정안전부)
- 제공방법 :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, 또한,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* (검토) 제공기관은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(10일 이내), 10일 연장 가능 :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
* (통보) “제공결정” 혹은 “제공거부결정” 통보
제공대상이 아닌 정보 (법 제17조)
1.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
2.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
공공데이터 오류 신청.
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.
직무 | 담당자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
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| 우영택(국장) | 043-719-1401 |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| 박찬영(사무관) | 043-719-1625 |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| 안혜지(주무관) | 043-719-1623 |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| 양윤영(연구원) | 043-719-16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