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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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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안내

- 목적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유·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- 관련규정: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공공데이터법)

☞ 관련법률 보기

(“이용안내의 운영조직 및 관련규정”에 있는 공공데이터법률 하나만, 시행령시행규칙 제외)

 

공공데이터 제공 목록

기관명, 공개데이터명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데이터 표
기관명 공개데이터
식품의약품안전처

① ‘제공대상 공공데이터’ 제공신청 절차(법 제26조)

- 제공대상: 식약처에서 이미 공개한 공공데이터

- 제공방법: ‘공공데이터포털(data.go.kr)’ 및 ‘식의약데이터포털’(data.mfds.go.kr)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,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.

* 포털 로그인 ⇒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신청(성명 등 제공내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입력) ⇒ 다운로드 및 이용

 

② ‘제공대상 외 공공데이터’ 제공신청 절차(법 제27조)

- 제공대상 : 제공대상 목록에 없는 공공데이터

- 신청방법 : 필요한 데이터의 제공대상 여부 검토 후 기존의 공개데이터에 항목추가개방 신청 또는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

*(신청서 접수)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(안전행정부)

 

- 제공방법 :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포함여부를 검토하여 요청한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, 또한, 제공시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* (검토) 제공기관은 제공여부 검토 및 결정(10일 이내), 10일 연장 가능 :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함

* (통보) “제공결정” 혹은 “제공거부결정” 통보

 

제공대상이 아닌 정보 (법 제17조)

1.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

2.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

 

공공데이터 오류 신청

☞ 오류신고 바로가기
 

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

직무, 담당자명, 연락처 항목으로 구성된 공개데이터 표
직무 담당자명 연락처
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우영택(국장) 043-719-1401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박찬영(사무관) 043-719-1625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박나영(주무관) 043-719-1623
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양윤영(연구원) 043-719-16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