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 |
공공기관 |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|
2 |
공공데이터 |
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|
3 |
공공데이터법 |
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,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약칭임 |
4 |
공통표준용어 |
모든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통 활용하는 표준용어 |
5 |
도메인 |
데이터 값이 공동으로 갖는 데이터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 |
6 |
메타데이터 |
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, 속성, 특성,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 |
7 |
제공 |
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|
8 |
표준용어 |
데이터 사용자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 및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 |
9 |
표준용어사전 |
표준용어와 공통표준용어의 집합 |
10 |
표준화 |
코드, 용어, 도메인, 메타데이터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