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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AI의 답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답변은 아니며, 답변 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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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「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해설서로, 2017년 6월 13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규정은 기존의 「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」과 「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」을 통합하여, 화장품 제조와 수입 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. 문서에서는 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,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기준, 그리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, 이를 통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안내서-0085-02 | 화장품정책과 | 2018-05-30
이문서는 화장품 분야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. 문서는 화장품 업 등록, 제조시설 기준, 표시기재, 광고, 제품 분류, 품질 및 안전관리, 기능성화장품, 수출입, 천연·유기농 화장품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각 항목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토대로 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, 화장품 제조업자, 판매업자, 그리고 관리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특히,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안내서-1079-01 | 화장품정책과 | 2020-1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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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서-0085-02 | 화장품정책과 | 2018-05-30
이 문서는 화장품 분야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. 문서는 화장품 업 등록, 제조시설 기준, 표시기재, 광고, 제품 분류, 품질 및 안전관리, 기능성화장품, 수출입, 천연·유기농 화장품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각 항목별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토대로 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, 화장품 제조업자, 판매업자, 그리고 관리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특히, 관련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.
안내서-1079-01 | 화장품정책과 | 2020-12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