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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청 : 서울시, 강원특별자치도, 경기 북부(구리시, 고양시, 가평군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의정부시, 연천군, 파주시, 포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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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인청 : 인천시, 경기 남부(군포시, 김포시, 광주시, 광명시, 과천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양시, 안성시, 안산시, 양평군, 여주시, 오산시, 용인시, 이천시, 의왕시, 평택시, 하남시, 화성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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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청 : 부산시, 울산시, 경상남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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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청 : 대구시, 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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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청 : 광주시, 전북특별자치도(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), 전라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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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청 : 대전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(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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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드립니다
민원사무안내
- 새로운 기능성 원료, 세·포미생물 배양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얻은 원료 등을 개발하고자 할때, 식품원료인정과 관련된 안정성, 기능성,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상담함
소관부처
- 식품의약품안전처
수수료
- 수수료 없음
접수처리
구비서류
- 1. 혁신제품 사전상담 요청서
- 2. 사전상담에 필요한 개발품목의 현재까지의 개발자료(안정성, 기능성, 특성 등)
관련법·제도
- 「식품·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정될 '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(식약처 고시)'
관련부서
-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영양기능연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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